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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쌀연구회 정관

(1996년 3월 26일   제정)
(1998년 3월 28일 1차 개정)
(2008년 7월 11일 2차 개정)
(2009년 6월 25일 3차 개정)
(2010년 4월 22일 4차 개정)
(2012년 5월 03일 5차 개정)
(2016년 5월 11일 6차 개정)
(2025년 7월 10일 7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쌀연구회(약칭 한쌀회)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 Rice Technical Working Group(KRIДG)로 한다. 이하 사단법인 한국쌀연구회를 '본회'라고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쌀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양곡 정책 등에 관한 연구 토의, 정보 교환, 기술 및 자료 지원, 정책 반영을 추진함으로써 쌀 산업인의 이익 증대, 국민의 기본식량 확보, 국토의 생태 환경 보존 및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쌀에 관한 연구 토론회, 연찬회, 축제 행사 등의 개최 및 정보 교환

2. 쌀 산업 관련 기술, 컨설팅, 공공 및 정책사업 지원

3. 해외 벼 생산 기술지원

4. 연구회지 및 소식지의 정기 발행

5. 쌀에 관한 홍보 및 정책 건의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본회의 제3조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회비와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 [단체 또는 기관회원]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체 또는 기관회원의 회비 및 권리의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7조 [조직]

1. 본회는 한국쌀연구회 회원(이하 '회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2. 본회에 최고운영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산하에 지역쌀연구회와 쌀연구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회원은 관심 분야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8조 [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선출직 약간 명, 당연직 약간 명(그 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15인 내외(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포함)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6. 분과위원장 약간 명

제9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우리나라 쌀산업 발전과 관계되는 기관의 책임자는 수석부회장으로, 동기관 벼연구 주무부서 책임자를 당연직 사무총장으로 할 수 있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재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총괄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 운영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11조 [지역쌀연구회 및 쌀연구회분과위원회] 본회 안에 지역쌀연구회 및 쌀연구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쌀연구회는 도 및 시·군쌀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쌀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쌀연구회 분과위원회로 기획총괄 분과, 생산경영 분과, 가공이용 분과, 훈련홍보 분과, 유통소비 분과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지역쌀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와 지도를 담당한다.

제13조 [사무]

1.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총무담당이사, 편집담당이사, 운영이사(약간명)를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유급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 운영하고 총무담당이사와 편집담당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각각 본회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사무를 추진 한다.

3. 사무총장, 총무담당이사 및 편집담당이사는 당연직 운영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봄에 개최하며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 결산 및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부의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가을 행사 때 개최하거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의결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변경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이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결의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그 협의 결정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의결

3. 임원선출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부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위임과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변경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가입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회의 구성 및 기능]

1.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의는 회장이 주재 한다.

2. 운영이사는 이사 중에서 약간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 안건의 사전협의 및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4. 총무담당이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과 회장의 확인을 받는다.

제19조 [의결]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부동수일 경우 회의주제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자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회의 설립 목적사업 수행에만 사용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장 해 산

제22조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7장 기 타

제23조 [일반관례의 적용] 이 정관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보충한다.

제8장 부 칙

제24조 [효력]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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